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서면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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