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과 위원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1. 경제단체 대표2. 소비자단체 대표3. 부동산정책 분야 학계전문가4. 법조인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다음 각호의 자는 제1항의 위촉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차관2. 국토해양부차관3. 행정안전부차관4. 국세청차장5. 한국조세연구원장6. 한국감정원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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