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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