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실무회의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②실무회의는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또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이 주관하며,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장ㆍ재산세제과장,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ㆍ토지정책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 참석한다.
③실무회의는 매월 1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원활한 실무회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은 매월 전국의 부동산시장동향 및 지정지역 지정요건 해당지역 및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변화 추세와 지역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준비하여 실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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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회의 비공개제9조 · 의견청취제10조 · 위원장의 의사진행권제11조 · 회의록제12조 · 서면결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실무회의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제15조 · 수당제16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