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실무회의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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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②실무회의는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또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이 주관하며,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장ㆍ재산세제과장,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ㆍ토지정책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 참석한다.
③실무회의는 매월 1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원활한 실무회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은 매월 전국의 부동산시장동향 및 지정지역 지정요건 해당지역 및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변화 추세와 지역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준비하여 실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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