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한다.② 실무회의는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또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이 주관하며,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장ㆍ재산세제과장,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ㆍ토지정책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 참석한다.③ 실무회의는 매월 1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원활한 실무회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은 매월 전국의 부동산시장동향 및 지정지역 지정요건 해당지역 및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변화 추세와 지역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준비하여 실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 실무회의의 설치ㆍ운영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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