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사항제3조 · 구성과 위원위촉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간사제6조 · 회의의 소집제7조 · 회의출석제8조 · 회의 비공개제9조 · 의견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