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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3조제1항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며 재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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