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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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3조제1항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며 재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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