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3조제1항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며 재위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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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의견청취제10조 · 위원장의 의사진행권제11조 · 회의록제12조 · 서면결의제13조 · 실무회의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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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수당제16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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