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 (적극행정지원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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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은 「재정경제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은 「재정경제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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