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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