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4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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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