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 등 지원 자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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