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자금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 등 지원 자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융자하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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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자금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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