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자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 등 지원 자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융자하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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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