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팀장"이라 함은 4급 공무원을 말한다.
②"담당"이라 함은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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