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요조사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기법」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장은 반기별로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대상 지정 및 공급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또는 환자 등은 제1항 따른 수요조사 기간 이외에도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지정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기기를 정보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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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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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