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 등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이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수량, 공급가격, 공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해당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정보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공급 신청자에게 구입가격 및 배송비용 등 공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공급비용을 청구 받은 자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 비용을 청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공급받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고시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2. 그 밖에 해당하는 경우 : 비용을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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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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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요조사 실시 등제2의2조 · 지정 및 해제제3조 · 공급계획의 수립 및 제출제3의2조 · 공급계약
제4조 ·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 등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비축제6조 ·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제6의2조 · 회계관리제7조 · 서류의 보존제8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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