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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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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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9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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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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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면제제11조 품질책임자 자격 등제12조 품질책임자의 직무범위 등제13조 품질책임자 교육 내용ㆍ시간 등제14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제15조 교육실시기관의 준수사항 등제15조의2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제15조의3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준수사항제16조 조건부 허가신청 등제17조 조건 이행의 통보 및 확인제18조 시판 후 조사 면제 대상 등제18조의2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 등제18조의3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제18조의4 시판 후 조사에 따른 결과 제출제18조의5 시판 후 조사 결과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제19조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2조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제20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제21조 임상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제21조의2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임상시험제22조 집단시설제23조 제24조 임상시험 실시기준 등제24조의2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제24조의3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제25조 사전 검토의 대상 등제26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27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28조 폐업 등의 신고
제29조 ~ 제48조의2 (30개)
제29조 수입업 허가신청 등제3조 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제30조 수입허가 신청 등제31조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32조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의 면제제33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제34조 준용제34조의2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제34조의3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의 위탁제35조 수리업의 신고 등제36조 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7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제38조 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제39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제4조 제조허가ㆍ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제40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제41조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면제제42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43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제44조 기재사항의 표시방법제44조의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제45조 의료기기광고의 범위 등제45조의2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45조의3 자율심의기구의 신고 및 모니터링제45조의4 봉함 대상 의료기기 등제46조 전시 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 등제46조의2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수리제47조 의료기기의 변조ㆍ개조 허용 범위제48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적합성인정제48조의2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원 등
제48조의3 ~ 제62조의2 (30개)
제48조의3 적합성인정 대행기관의 지정 등제48조의4 적합성인정의 취소 등제49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및 관리기준제49조의2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등제5조 제조허가의 절차제50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제50조의2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51조 부작용 보고 등제52조 위해 의료기기의 회수 기준 및 절차 등제53조 회수계획의 공표 등제54조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폐기 등제54조의2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54조의3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제54조의4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제54조의5 이물 발견 사실 등의 공표제55조 수거 등제56조 의료기기감시원증제56조의2 현지실사 절차 및 수입 중단 등제57조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제58조 행정처분 기준제59조 의료기기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제59조의2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등제59조의3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지정제59조의4 모니터링센터의 사업범위 및 운영 등제6조 제조인증의 절차제60조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절차ㆍ방법제61조 정보원의 지도ㆍ감독제61조의2 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증표 등제62조 유효기간 적용 제외 의료기기제62조의2 제조허가등의 갱신
제63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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