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94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면제제11조 품질책임자 자격 등제12조 품질책임자의 직무범위 등제13조 품질책임자 교육 내용ㆍ시간 등제14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제15조 교육실시기관의 준수사항 등제15의2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제15의3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준수사항제16조 조건부 허가신청 등제17조 조건 이행의 통보 및 확인제18조 시판 후 조사 면제 대상 등제18의2조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 등제18의3조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제18의4조 시판 후 조사에 따른 결과 제출제18의5조 시판 후 조사 결과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제19조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2조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제20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제21조 임상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제21의2조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임상시험제22조 집단시설제23조 제24조 임상시험 실시기준 등제24의2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제24의3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제25조 사전 검토의 대상 등제26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27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28조 폐업 등의 신고
제29조 ~ 제49조 (30개)
제29조 수입업 허가신청 등제3조 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제30조 수입허가 신청 등제31조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32조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의 면제제33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제34조 준용제34의2조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제34의3조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의 위탁제35조 수리업의 신고 등제36조 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7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제38조 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제39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제4조 제조허가ㆍ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제40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제41조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면제제42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43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제44조 기재사항의 표시방법제44의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제45조 의료기기광고의 범위 등제45의2조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45의3조 자율심의기구의 신고 및 모니터링제45의4조 봉함 대상 의료기기 등제46조 전시 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 등제46의2조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수리제47조 의료기기의 변조ㆍ개조 허용 범위제48조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제49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및 관리기준
제49의2조 ~ 제65조 (30개)
제49의2조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등제5조 제조허가의 절차제50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제50의2조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51조 부작용 보고 등제52조 위해 의료기기의 회수 기준 및 절차 등제53조 회수계획의 공표 등제54조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폐기 등제54의2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54의3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제54의4조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제54의5조 이물 발견 사실 등의 공표제55조 수거 등제56조 의료기기감시원증제56의2조 현지실사 절차 및 수입 중단 등제57조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제58조 행정처분 기준제59조 의료기기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제59의2조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등제59의3조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지정제59의4조 모니터링센터의 사업범위 및 운영 등제6조 제조인증의 절차제60조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절차ㆍ방법제61조 정보원의 지도ㆍ감독제61의2조 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증표 등제62조 유효기간 적용 제외 의료기기제62의2조 제조허가등의 갱신제63조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제64조 자료 제공의 협조제65조 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