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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료기기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9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면제
제11조
품질책임자 자격 등
제12조
품질책임자의 직무범위 등
제13조
품질책임자 교육 내용ㆍ시간 등
제14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교육실시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5의2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제15의3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6조
조건부 허가신청 등
제17조
조건 이행의 통보 및 확인
제18조
시판 후 조사 면제 대상 등
제18의2조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 등
제18의3조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8의4조
시판 후 조사에 따른 결과 제출
제18의5조
시판 후 조사 결과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제19조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조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
제20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임상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21의2조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임상시험
제22조
집단시설
제23조
제24조
임상시험 실시기준 등
제24의2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24의3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
제25조
사전 검토의 대상 등
제26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27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28조
폐업 등의 신고
제29조
수입업 허가신청 등
제3조
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
제30조
수입허가 신청 등
제31조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32조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제33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4조
준용
제34의2조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제34의3조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의 위탁
제35조
수리업의 신고 등
제36조
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7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제38조
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
제39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제4조
제조허가ㆍ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제40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제41조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면제
제42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43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제44조
기재사항의 표시방법
제44의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45조
의료기기광고의 범위 등
제45의2조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45의3조
자율심의기구의 신고 및 모니터링
제45의4조
봉함 대상 의료기기 등
제46조
전시 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 등
제46의2조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수리
제47조
의료기기의 변조ㆍ개조 허용 범위
제48조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제49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및 관리기준
제49의2조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등
제5조
제조허가의 절차
제50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
제50의2조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51조
부작용 보고 등
제52조
위해 의료기기의 회수 기준 및 절차 등
제53조
회수계획의 공표 등
제54조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폐기 등
제54의2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54의3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제54의4조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제54의5조
이물 발견 사실 등의 공표
제55조
수거 등
제56조
의료기기감시원증
제56의2조
현지실사 절차 및 수입 중단 등
제57조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제58조
행정처분 기준
제59조
의료기기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제59의2조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등
제59의3조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지정
제59의4조
모니터링센터의 사업범위 및 운영 등
제6조
제조인증의 절차
제60조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절차ㆍ방법
제61조
정보원의 지도ㆍ감독
제61의2조
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증표 등
제62조
유효기간 적용 제외 의료기기
제62의2조
제조허가등의 갱신
제63조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제64조
자료 제공의 협조
제65조
수수료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제조신고의 절차
제8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9조
기술문서 등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