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 (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확인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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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조 · 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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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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