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2-02 · 소관 조달청 · 총 36조
공사계약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2-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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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제10의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제11조 공사감독관의 지시제12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제13조 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제13의2조 인접공사의 편의제공 범위 등제14조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제15조 하자담보제15의2조 공사현장 품질관리자제15의3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제16조 공사관리제16의2조 공사계약내용의 변경제16의3조 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제17조 법령의 준수 등제17의2조 공동계약 내용의 준수제18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제19조 분쟁의 해결제19의2조 불공정행위의 신고제19의3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제2조 정의제20조 채권양도제21조 보칙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제4조 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제5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제6조 대가의 지급 등제6의2조 하도급의 승인 등제6의3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