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ㆍ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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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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