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9조 (유사업무의 전결권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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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 위임전결사항표에 열거된 단위사무로서 두개 이상의 사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위직급 전결권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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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위임전결사항표에 열거된 단위사무로서 두개 이상의 사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위직급 전결권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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