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3조 (결재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차관, 실ㆍ국장ㆍ단장ㆍ사무처장 및 과ㆍ팀장(3ㆍ4ㆍ5급을 포함)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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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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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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