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8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실ㆍ국ㆍ단ㆍ사무처ㆍ과ㆍ팀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협의 또는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협조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공통된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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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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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