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자문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담당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