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자문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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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