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운영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자문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위기대응 실무에 관한 사항2. 회복지원 실무에 관한 사항3. 재난 정신건강 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4.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실무에 관한 사항5. 트라우마 연구사업 실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운영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료ㆍ간호ㆍ사회복지ㆍ심리ㆍ작업치료ㆍ언론 등 관련 분야에서 트라우마 관련 교육ㆍ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는 부의할 안건이 있을 때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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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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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