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자문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국가트라우마센터 사업성과에 관한 사항2. 국가트라우마센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 정신건강 현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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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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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