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 제9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조직문화 개선, 정책 수립 및 홍보, 갈등관리, 문화예술환경 개선 등 국어원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보고서 작성, 강의 등을 수행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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