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 제2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조직문화 개선, 정책 수립 및 홍보, 갈등관리, 문화예술환경 개선 등 국어원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1. 조직관리, 심리, 소통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2. 정책 수립, 홍보, 갈등관리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3.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전문가4. 기타 조직 변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