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조직문화 개선, 정책 수립 및 홍보, 갈등관리, 문화예술환경 개선 등 국어원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자문의 대상인 사업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 중인 경우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