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조직문화 개선, 정책 수립 및 홍보, 갈등관리, 문화예술환경 개선 등 국어원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자문의 대상인 사업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 중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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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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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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