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 제7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조직문화 개선, 정책 수립 및 홍보, 갈등관리, 문화예술환경 개선 등 국어원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성실의무 위반, 비밀 누설 등 자문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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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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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