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 정보보호담당관을 업무 수행 지원인력으로 지정한다.
제11조(보호조치 명령) 장관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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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