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또는 자체 보호대책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취약점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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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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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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