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조문 원문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센터, 수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경미한 침해사고의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이를 사후 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센터, 수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경미한 침해사고의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이를 사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