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관리기관에 적용한다.
제8조(보호대책 수립)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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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