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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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위임사항제5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6조 · 전결사항제7조 · 기타 전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10조 · 협의사항제11조 · 전결권자의 부재시 처리제12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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