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되, 그 소속기관내로 한정한다.1. 6급이하 공무원 전보권(단, 기획전략과와 사전 협의한다.)2. 관리운영직 공무원 임용권(채용은 제외)3.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임용권(단, 기획전략과와 사전 협의한다.)4. 6급이하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및 해제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연고지 배치, 장기근무자의 소속기관과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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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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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