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되, 그 소속기관내로 한정한다.1. 6급이하 공무원 전보권(단, 기획전략과와 사전 협의한다.)2. 관리운영직 공무원 임용권(채용은 제외)3.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임용권(단, 기획전략과와 사전 협의한다.)4. 6급이하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및 해제권
②직제 및 정원의 변경, 연고지 배치, 장기근무자의 소속기관과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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