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제2조 (최소보증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최소 보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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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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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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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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