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어업고용인력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19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6-02-12 · 시행 2026-02-15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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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지원제11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제12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4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3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제4조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제5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제5조의2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제5조의3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제6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제7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제8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제8조의2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제8조의3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제8조의4 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등제9조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