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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지원
제11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제12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제5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제5의2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5의3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제6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7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8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제8의2조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
제8의3조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제8의4조
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등
제9조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