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취급시간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별표1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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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점심시간 휴무제도 운영관서
[별표 1] 가. 점심시간 휴무제도 운영관서(255개 관서) 번호 | 총괄국명 | 대상국명 | 관서급 | 점심시간 휴무 운영시간 1 | 가평 | 설악 | 6급 | 12:00~13:00 2 | 가평 | 가평조종 | 6급 | 12:00~13:00 3 | 가평 | 청평 | 6급 | 12:00~13:00 4 | 가평 | 상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안내문
[별표 2] 1. 디자인 및 크기 우체국 디자인표준 매뉴얼을 기본으로 우체국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 2. 안내문 사양도 우체국 업무시간, 점심휴무 시간, 점심휴무 시 이용가능 우체국정보 등을 기재 (예시) 우체국 업무시간 안내 점심시간 동안 긴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우체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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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