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경인지방우정청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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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경인지방우정청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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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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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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