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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