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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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조 관련) 1. 지식재산처 공무원 별도정원 | 총계 | 33 일반직 계 | 33 5급 | 14 6급 | 17 8급 | 2 | 2. 특허심판원 공무원 별도정원 | 총계 | 4 일반직 계 | 4 5급 | 2 6급 | 1 7급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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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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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