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 (업무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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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새로운 업무이거나 예기치 않은 업무로서 특정부서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업에 대하여는 T/F를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로운 업무이거나 예기치 않은 업무로서 특정부서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업에 대하여는 T/F를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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