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 (지방산림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둔다.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홍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및 조정나. 주요회의 자료작성ㆍ지시ㆍ건의 등의 총괄 조정다.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조정라.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마.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바. 정부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사. 정보화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아. 규제혁신ㆍ적극행정 및 행정제도 개선자. 산림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차. 삭제카. 삭제타. 삭제파. 삭제하. 삭제거. 삭제너. 삭제더. 민원제도ㆍ산림행정서비스 운영 및 개선 총괄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머. 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버. 청원제도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관의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산, 조직에 관한 사항3.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관인 관수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정기승급 및 상벌다. 조직 및 정원의 관리라.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마. 비정규직 정원ㆍ운영 및 관리바. 사무분장 사항의 운영ㆍ조정사. 위임전결 사항의 운영ㆍ조정아.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의 처리자. 비위사건 조사처리 및 공직기강 업무차. 반부패 및 청렴대책 업무카. 공무원의 인사기록관리ㆍ교육훈련 및 제증명의 발급타. 후생복지파.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하. 삭제거.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너.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조정더. 재정조기집행 및 점검러.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머. 계약 협의 및 승인버. 국유재산 매매계약 및 대금 징수서.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어. 비상계획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저. 세입의 징수 사항처. 세입ㆍ세출 계산증명커.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터.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퍼. 급여 지출에 관한 사항허.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고. 자금공급 및 일상경비 출납노. 공무원연금ㆍ국민건강보험 운용 관리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운용에 관한 사항로. 직장상조회의 운영관리모.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보. 에너지 절약 및 청사ㆍ관사ㆍ차량ㆍ유선통신 유지 및 운용관리소. ∼구. 삭제누. 삭제두. 삭제루. 삭제무. 삭제부. ∼쿠. 삭제투. 삭제푸. 일ㆍ숙직 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후. 재난관리업무(산불ㆍ산사태 재난관리 업무 제외)그.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용관리느. 그 밖에 지방산림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4.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실행ㆍ지도나.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특례 운영 계획 수립ㆍ실행ㆍ지도다.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업무 및 지도라. 국유재산 구분(재구분)에 관한 사항마.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ㆍ협의ㆍ신고 업무 및 지도바.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업무 및 지도사. 공ㆍ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업무 및 지도아. 삭제자. 국유림의 분수림 관리ㆍ입목 매수 업무 및 지도차. 무단점유 국유재산관리 업무 및 지도카. 국가소송 계획 수립ㆍ수행에 따른 자료 수집ㆍ작성 및 법원 출석타. 삭제파. 그 밖의 국유재산 관리 및 소송수행(항소심급 이상)에 관한 사항하. 삭제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보호직원의 교육나.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다. 국유림의 보호협약 체결 지도라. 각종 산림피해 예방단속 및 사고처리[산림보호담당구역의 보호담당자는 자연재해(동물피해 포함)로 인한 산림피해(임도피해 포함)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한다.]마.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 지도바. 임산물 반출관리 지도사.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와 자재수급계획 수립 및 운용관리아. 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시업관리자. 삭제차. 삭제카. 삭제타.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 및 지도파. 삭제하. 수목에 대한 공해피해 방지거.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너. 백두대간 보호(산림 생태복원 포함)에 관한 사항더. 산림습지조사에 관한 사항러. 생태숲ㆍ자생식물의 보호ㆍ증식머. 민북지역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버. 숲사랑지도원 위촉ㆍ관리서.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어. ∼노. 삭제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개발행위 사전협의2. 삭제3.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임도사업 추진(타당성평가, 실시설계)나. 임도시설의 유지ㆍ관리 지도 감독다. 산림토목 기계ㆍ장비 운영 지도 감독라.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사업 포함) 추진(타당성평가, 실시설계)마. 사방시설의 사후관리 및 사방지 지정ㆍ해제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및 관리사. 산림분야 자연재해(풍ㆍ수해 등) 업무 대책 수립아. 산림분야 자연재해(풍ㆍ수해) 피해조사ㆍ복구 지도 및 감독자. 산림복원사업 추진(타당성평가, 실시설계)차. 산림연접 건축 산림재난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카. 그 밖에 산림토목 및 산사태대응에 관한 사항4.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마.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바.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사.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5. 산림재난안전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6. 산림재난안전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임도ㆍ사방의 신설 및 보수, 제설장비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에 관한 업무나. 산림조사계획 수립 및 실행다.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ㆍ실행ㆍ변경 등라. 국유림 경영계획 운영 및 사업실행 지도마.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바. 목재품질단속, 산림바이오에너지, 목재유통 등 목재산업에 관한 사항사. 목재수확ㆍ공급에 관한 사항아. 임산물(단기소득ㆍ토석 포함) 생산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자. 산지이용구분에 관한 사항차. 보전산지 지정ㆍ변경지정ㆍ해제카.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타. 산지정보시스템 운영파. 기후변화 관련 국유림 경영하. 산림경영인증에 관한 계획 수립거. 국유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너. 국유림 공동산림사업 추진더. 삭제러. 산림경영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머. 삭제버.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관한 사항서.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조사어.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관리저. 삭제처.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커. 삭제터. 삭제퍼. 삭제허. 그 밖에 과내 서무 및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나. 삭제다.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라. 조림ㆍ숲가꾸기 자재수급 계획마. 영림단 양성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바. 삭제사.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아. 삭제자.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차. 임업기계ㆍ장비운영의 개발 및 보급계획 수립카. 시범림 운영계획의 수립타. 산림사업(산림자원 분야) 안전사고 예방 관리파. 숲가꾸기 패트롤 지도ㆍ감독하. 국유림영림단 신규ㆍ변경등록 승인거. 그 밖에 자원조성에 관한 사항너. 시험림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삭제4. 산림복지문화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민의 숲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나. 숲길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다. 삭제라. 산림문화 및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한 행사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산림레포츠 시설의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바.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사.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ㆍ감독아. 삭제자. 치유의 숲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차. 삭제카. 산림교육관 등 산림복지문화 시설 운영ㆍ관리타. 국립산악박물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파. 국립등산학교 조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하. 무궁화동산, 도시숲, 정원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거. 산림교육ㆍ치유 운영에 관한 사항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복지일자리 운영에 관한 사항더. 그 밖에 산림복지문화에 관한 사항5. 양묘사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양묘사업소 연간 운영계획 수립나. 종자의 채취 및 보관 관리다. 양묘사업 및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ㆍ추진라. 삭제마. 양묘사업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수급관리바. 청사ㆍ기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사. 나무나누어주기 및 기관 등 지원용 묘목생산아. 시설양묘 조성 및 운영ㆍ관리자. 양묘사업소 운영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차. 종묘사업계획 수립카. 양묘시업 기술 향상을 위한 실연사업 및 종묘 확보타. 종묘생산 고용인력 안전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양묘사업소에 관한 사항6. 임업직불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지급대상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 위반사항 신고 접수 및 경비 지급마.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바.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의무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ㆍ안내아.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자. 임업경영체 등록ㆍ관리에 대한 교육ㆍ홍보ㆍ안내차. 임업직불제 및 임업경영체 조사원 운영ㆍ관리카. 산림컨설팅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업무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 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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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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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