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 (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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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부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장 소속 하에 평창국유림관리소, 강릉국유림관리소, 양양국유림관리소, 영월국유림관리소, 정선국유림관리소, 삼척국유림관리소, 태백국유림관리소를 두며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재정성과평가, 재정조기집행 및 점검나. 예산의 집행 조정(전용, 이용, 이체, 이월)다. 소속기관에 대한 산림행정 평가라. 조직 및 정원의 관리마. 비정규직 정원의 관리바. 비위사건 조사처리 및 공직기강 업무사. 반부패 및 청렴대책 업무아.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자. 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차. 비정규직의 운영 및 관리카. 관인 관수ㆍ문서의 수발ㆍ통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타. 직원 복무 및 후생복지파. 상훈에 관한 사항하. 전례ㆍ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조정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너. 공무원 단체의 관한 사항더. 계약 협의 및 승인러.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머. 청사수급 및 관리ㆍ운영(관사포함)버. 물품 관리 및 정수물품의 조정ㆍ관리서. 일상경비의 출납에 관한 사항어. 유가증권의 출납저. 공무원의 연금관리 및 국민건강보험 운용 관리처. 에너지 절약 및 유ㆍ무선 통신관리커. 각종 비상계획과 기본운영계획과의 조정터. 일ㆍ숙직 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퍼.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허. 재난관리업무(산불 및 산사태 재난관리 업무 제외)고.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노. 세입ㆍ세출의 결산도. 세출예산의 지출 및 정리로. 세입의 징수 사항모. 세입ㆍ세출ㆍ계산증명과 그 총괄보. 지출액 및 지출원인행위액의 보고소.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오. 발생주의 복식부기 운용에 관한 사항조. 직장 상조회의 운영관리초. 홍보에 관한 사항코. 주요회의의 자료작성ㆍ지시ㆍ건의 등의 총괄조정토. 정부혁신 및 정책참여포. 규제혁신 발굴ㆍ관리호. 민원제도 운영 및 개선 총괄구. 산림행정서비스 향상업무 총괄누. 적극행정 및 행정제도 개선두.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루. 정보화 업무(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무. 청원제도에 관한 사항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수. 그 밖에 소내 서무 및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무단점유 국유재산관리 업무【무단점유지 감시원 운영, 무단점유지 현황실태조사, 무단점유지(신규, 정리) 관리, 변상금 부과 징수(연체료 포함)】나. 공ㆍ사유림 매수에 관한 업무다. 국유재산의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라. 유휴행정재산, 관리청 미 지정 재산 실태조사마. 인ㆍ허가 등과 관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대부료ㆍ사용료, 변상금,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징수 요청바. 국유림 경계측량 및 표주설치ㆍ관리사. 삭제아.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업무자.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ㆍ협의ㆍ신고차.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업무카. 국유재산의 종류 구분 업무타. 국유재산의 종합계획 및 특례 운용 계획 수립ㆍ실행파. 국가소송 계획 수립ㆍ수행에 따른 자료 수집ㆍ작성 및 법원 출석하.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 및 소송수행(1심급)에 관한 사항3.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의 보호협약 체결나. 각종 산림피해 예방단속 및 사고처리[산림보호담당구역의 보호담당자는 자연재해(동물피해 포함)로 인한 산림피해(임도피해 포함) 상황은 조사하여 보고한다.]다.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실행(매각에 따른 현장안내 및 산물인도, 운재로 변경 등 포함) 및 예찰조사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단속 및 예정지 선정마. ∼사. 삭제아.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자. 사회복무요원의 운영차. 삭제카. 삭제타. 삭제파. 삭제하. 삭제거. 삭제너. 삭제더. 삭제러. 산림습지에 관한 사항머. 생태숲, 자생식물보호ㆍ증식버. 백두대간 보호(산림 생태복원 포함)에 관한 사항서. 임산물의 반출관리(소나무 생산 확인 등)어. 숲사랑지도원 관리저. 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관리처.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4.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임도사업 추진(실시설계ㆍ시공)나. 임도시설의 유지ㆍ관리다. 삭제라. 산림토목 기계ㆍ장비 운영마.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사업 포함) 추진(시공)바.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방지 관리사.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아. 산림분야 자연재해(풍ㆍ수해 등) 업무 대책 수립자. 산림분야 자연재해(풍ㆍ수해) 피해조사 및 복구차. 산림복원사업 추진[실시설계(유지관리에 한함)ㆍ시공]카. 산림연접 건축 산림재난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산림토목 및 산사태대응에 관한 사항5. 경영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 경영 및 목재생산 등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나. 삭제다. 삭제라. 산림휴양촌 등 산촌개발마.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및 변경바. 보완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수립사. 삭제아. 삭제자. 산지이용구분조사 및 조사서 작성차. 산림기본통계와 임산물생산통계 조사카. 삭제타. 국유임산물의 매각 및 양여파. 벌채사업의 실행(직영ㆍ입목처분) 및 산물인도, 반출관련 사항하. 지장목의 자재조사ㆍ생산ㆍ매각 및 반출거. 삭제너. 삭제더.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관리러. 산림경영인증 계획 수립 및 실행머. 삭제버.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서.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어. 보전산지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저.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처. 기후변화 관련 국유림 경영커. 산림경영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터. 삭제퍼. 삭제허. 삭제고. 삭제노. 삭제도. 삭제로. 삭제모. 삭제보. 삭제소. 삭제오. 삭제조. 임업경영체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현장업무 지원초. 그 밖에 국유림경영에 관한 사항6.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나. 채종림 및 수형목의 관리다. 영림단의 조직ㆍ훈련 및 관리 운용라. 임업기술에 관한 지도마. 삭제바.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사. 임업기계 장비의 보수ㆍ유지관리아. 시범림의 운영자. 숲가꾸기 임산물 인도에 관한 사항(매각산물의 현장안내 및 운재로 변경 등 포함)차.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관리카.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타. 그 밖에 자원조성에 관한 사항7. 삭제8. 산림복지문화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민의 숲 조성ㆍ운영나. 숲길 조성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다. 산림문화행사 계획 수립 및 운영라. 산림레포츠 시설의 조성ㆍ운영마. 유아숲체험원 조성 운영계획 수립바.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사. 치유의 숲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아. 산림교육관 등 산림복지문화 시설 운영ㆍ관리자. 국립산악박물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양양국유림관리소에 한함)차. 국립등산학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양양국유림관리소에 한함)카. 도시숲 조성ㆍ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산림복지문화에 관한 사항9. 선도산림경영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산림조사, 경영계획, 연차별 경영계획 수립 및 집행나. 취득재산 등 변경재산에 대한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편성 기초자료 조사다. 경영계획부의 기록 및 정비라.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마. 임산물(단기소득) 생산계획 및 실행바.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수확간벌 포함)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매각에 따른 산물인도 포함)사. 채종림 및 수형목의 관리아. 임업기계 장비의 보수ㆍ유지 관리자. 선도산림경영팀 소속 영림단의 조직ㆍ훈련 및 관리운용차.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 연구용역 사업에 관한 사항(시험ㆍ연구 지원 등)카.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관리타.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을 위한 임도 및 기계화 등 기반시설 대상지 조사 보고파. 그 밖의 조림, 숲가꾸기, 벌채(임목생산) 등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하. 임도사업 및 사방사업(산림유역 관리사업 포함) 추진(시공)10.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마.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바.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사.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②국유림관리소에는 다음의 담당주무팀과 선도산림경영팀을 둔다.1. 평창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대응팀, 자원조성팀, 경영문화팀, 선도산림경영팀, 산림재난대응팀을 둔다.2. 강릉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경영ㆍ산사태대응팀, 자원조성팀, 산림재난대응팀을 둔다.3. 양양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대응팀, 경영ㆍ자원팀, 산림재난대응팀을 둔다.4. 영월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대응팀, 경영ㆍ자원팀, 산림재난대응팀을 둔다.5. 정선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대응팀, 경영ㆍ자원팀, 산림재난대응팀을 둔다.6. 삼척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대응팀, 경영ㆍ자원팀, 산림재난대응팀을 둔다.7. 태백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재산관리팀, 보호ㆍ산사태대응팀, 경영ㆍ자원팀, 산림재난대응팀을 둔다.
③국유림관리소장은 담당주무팀, 선도산림경영팀의 분장 업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림보호, 국유재산, 산림경영, 자원조성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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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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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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