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2조 (대상 화학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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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별표 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번호 |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1 |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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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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