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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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고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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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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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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