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대상 전략작물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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