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대상 전략작물 고시 제3조 (전략작물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전략작물을 선정 및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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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대상 전략작물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대상 전략작물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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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