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대상 전략작물 고시 제2조 (전략작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동ㆍ하계 작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1. 동계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1】의 목초, 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2. 하계작물 : 두류(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 들깨), 수급조절용벼, 수수, 율무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별표1】의 곡물, 목초, 풋베기사료작물(단, 사료작물은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
②제1항 각 호의 전략작물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품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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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대상 전략작물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대상 전략작물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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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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