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이하 "육종장"이라 한다)는 농업생물부 양봉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1. 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2. 꿀벌 산물별 생산성 우수 품종 육성 연구3. 꿀벌 질병저항성 계통 선발 및 육성 연구4. 우수 여왕벌 생산(원원종)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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